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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마그네슘 제품을 소개합니다

제품은 25kg 포장이며, PP 포장입니다.

식품첨가물명 황산마그네슘
식품첨가물영문명 Magnesium Sulfate
화학식 MgSO4•nH2O(n=7 또는 3)
분자량 7 hydrate : 246.50, 3 hydrate : 174.41
성분규격
함량 이품목은 강열한 다음 정량할때, 황산마그네슘(MgSO4 = 120.39) 99.0% 이상을 함유한다.
성상 이품목중 7수염은 무색의기둥모양또는비닐모양의결정이고염미및쓴맛을가지며, 3수염은백색의분말로 염미및 고미를 가진다.
확인시험 이품목은확인시험법중 마그네슘염및황산염의반응을나타낸다
순도시험 (1) 용 상 : 이품목 1g을물 10ml에 녹일 때, 7수염은 무색으로서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하고, 3수염은 무색으로서 약간미탁이하이어야한다.

(2) 염화물 : 이품목 1g을취하여염화물시험을할때, 그양은 0.01N 염산 0.4ml에대응하는양이하이어야한다.

(3) 비 소 : 이품목 0.25g을물 5ml에녹여이를시험용액으로하여비소시험을할때, 이에적합하여야한다(4ppm 이하).

(4) 납 : 이품목 5.0g을정밀히달아 150ml 비이커에넣고물 30ml를가하고염산을소량씩검체가충분히녹을때까지가해준다음다시염산 1ml를추가한다. 이를약 5분동안끓이고식힌다음물을가하여약 100ml가되도록하고수산화나트륨용액(1→4) 또는염산(1→4)을사용하여 pH 2~4로조정한다. 이액을 250ml 분액깔대기에옮긴후물을가하여약 200ml로한다음 2% APDC용액 2ml를가하여흔들어섞어준다. 이에클로로포름 20ml씩으로 2회추출하고추출액을수욕상에서증발건고한다음잔류물에질산 3ml를가하고거의건고될때까지가열한다. 이에질산 0.5ml 및물 10ml를가한다음최종액이 3~5ml가될때까지농축한후물을가하여 10ml로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시험용액을원자흡광광도법또는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따라시험할때, 그양은 2.0ppm 이하이어야한다. 2% APDC용액 : 피롤리딘디티오카바민산암모늄(ammonium pyrolidine dithiocarbamate) 2.0g을물에녹여 100ml로한다. 사용시여과한다.

(5) 셀레늄 : 이품목 0.2g을정밀히취하여 4N 염산 25ml가들어있는 150ml 비이커에조심스럽게넣고섞은다음끓을때까지가열하고 15분간수욕에서가열한다음물 25ml를가하고냉각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대조액은표준용액 2ml를비이커에취하여 2N 염산 50ml로희석한액을사용하고공시험액은 2N 염산 50ml를사용한다. 시험용액, 대조액및공시험액에암모니아수 5ml를각각조심스럽게가하고식힌다음각각의용액을암모니아수(1→2)를사용하여 pH 1.8~2.2로조정한다. 각각의용액에염산히드록실아민 0.2g을가하고조심스럽게흔들어용해한다음바로 2,3-디아미노나프탈렌용액 5ml를가하고섞어준다음 100분간방치한다. 각각의용액을분액깔대기에옮기고물 10ml로씻어합한다음시클로헥산 5ml로추출한다. 물층을버리고시클로헥산층을원심분리하여미량의물을제거한다음파장 380nm에서흡광도를측정할때, 시험용액의흡광도는대조액의흡광도보다커서는아니된다(30ppm 이하). 표준용액 : 셀레늄표준용액또는시판표준용액을물로희석하여 3ppm으로한다. 2,3-디아미노나프탈렌용액 : 2,3-디아미노나프탈렌 0.1g과염산히드록실아민 0.5g을 0.1N 염산에녹여 100ml로한다.

(6) 철 : 순도시험 (4)의시험용액을원자흡광광도법또는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따라시험할때, 그양은 20ppm 이하이어야한다.
강열감량 이품목을 100°에서 2시간건조한다음 300∼400°에서항량이될때까지강열할때, 그감량은 7수염은 40.0∼52.0%, 3수염은 25.0∼35.0%이어야한다.
정량법 이품목을강열한다음 0.6g을정밀히달아희석한염산(1→4) 2ml 및물을가하여녹이고정확히 100ml로한다. 이액 25ml를정확히취하여물 50ml와암모니아•염화암모늄완충액(pH 10.7) 5ml를가하여 0.05M 이.디.티.에이. 용액으로적정한다(지시약 : 에리오크롬블랙T시액 5방울). 종말점은액의적자색이청색으로변하는점으로한다. 따로같은방법으로공시험을한다. 0.05M 이.디.티.에이.용액 1ml = 6.018mg MgSO4
황산마그네슘 적재사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CAS No. 7487-88-9 HS No 283321
화학명 MAGNESIUM SULFATE
화학식 MgO4S; MgSO4
분자량 120.36
별명 SULFURIC ACID MAGNESIUM SALT (1:1); SULFURIC ACID, MAGNESIUM SALT; MAGNESIUM SULFATE ANHYDROUS
한글명 황산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1:1); 황산,마그네슘염; 유산마그네슘
녹는점(℃) 1124 비중 2.66
끓는점(℃) 증기밀도
인화점(℃) 용해도
기타 NIST Chemistry WebBook , Vermont SIRI MSDS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물질명: 마그네슘 황산염 헵타수화물(MAGNESIUM SULFATE HEPTAHYDRATE)
동의어/상품명:
비터 염(BITTER SALTS);
에프솜 염(EPSOM SALTS);
황산, 마그네슘 염(SULFURIC ACID, MAGNESIUM SALT);
마그네슘 황산염, 헵타수화물(MAGNESIUM SULFATE, HEPTAHYDRATE);
네츄널 에프소미트(NATURAL EPSOMITE);
황산 마그네슘(MAGNESIUM SULFATE);
황산 마그네슘 염(1:1),
헵타수화물(SULFURIC ACID MAGNESIUM SALT (1:1), HEPTAHYDRATE);
마그네슘 황산염 헵타수화물(MGSO4.7H2O)(MAGNESIUM SULFATE HEPTAHYDRATE (MGSO4.7H2O)); H14MGO11S; OHS13525; RTECS OM4508000
화학물질 군: 무기, 염류
작성 일자: 1985.1.31
개정 일자: 1999.6.17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성분: 마그네슘 황산염 헵타수화물(MAGNESIUM SULFATE HEPTAHYDRATE)
CAS 번호: 10034-99-8
유럽연합(EC) 분류번호: 분류가 확정되지 않음.
퍼센트(%): 100.0

3. 위험 유해성
NFPA 등급(0-4 단계): 보건=1 화재=0 반응성=0
유럽연합(EC) 분류: 결정되어 있지 않음.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색상: 무채색
물리적 상태: 결정성가루
주요한 건강위험성: 표적장기에 주요 영향이 보고된 바 없음.
잠재적 건강영향:
흡입:
단기간 노출: 경미한 자극, 후두염, 천식
장기간 노출: 위장 장애
피부 접촉:
단기간 노출: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없음
장기간 노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음
눈 접촉:
단기간 노출: 경미한 자극
장기간 노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음
섭취:
단기간 노출: 설사, 위통
장기간 노출: 불규칙 심장박동, 신장 이상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미규정
미국 국립독성계획단(NTP): 미규정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 미규정

4. 응급조치 요령
흡입: 노출로부터 즉시 이동할 것. 필요시 인공호흡(구조 호흡)을 할 수 있는 간이구명기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도록 함.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피부 접촉: 오염된 의복, 장신구 및 신발을 즉시 제거할 것. 화학 물질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최소 15-20분)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비누 또는 중성 세제로 세척할 것. 필요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눈 접촉: 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많은 양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아래 위 눈까풀을 가끔식 치켜 들면서 즉시 눈을 씻을 것.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섭취: 소방서(응급구조) 또는 의사에게 즉시 연락할 것.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해독제: 칼슘 글루콘산염, 정맥투여. 의사에 대한 정보: 섭취의 경우에는 위 세척을 고려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화재 및 폭발 위험: 화재 위험은 무시할 수 있음.
소화제: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물, 일반적인 포말
대형 화재: 일반적인 소화약제을 사용하거나 미세한 물 분무로 살수할 것.
소방: 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이동시킬 것. 누출된 물질에 고압 물줄기를 뿌려 비산되지 않도록 할 것.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 주변화재에 적응한 소화제를 사용할 것. 물질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할 것. 바람을 안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직업적 유출: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할 것.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둘 것.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밀폐된 용기에 보관할 것.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노출기준:
마그네슘 황산염 헵타수화물(MAGNESIUM SULFATE HEPTAHYDRATE): 직업적 노출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음.
환기: 국소배기장치 설치할 것.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눈 보호: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 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착용할 것. 작업장 가까운 곳에 분수식 눈 세척시설 및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보호의: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할 것.
안전장갑: 적당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
호흡 보호구: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 호흡 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로 분류됨. 사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할 것. 분진, 미스트 및 흄용 호흡보호구. 공기 여과식 호흡보호구(고효율 미립자 여과재). 전동팬 부착 호흡보호구(분진, 미스트, 흄용 여과재). 고 효율 미립자 필터가 부착된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공기호흡기(전면형).

9. 물리화학적 특성
물리적 상태 : 고체
외관: 풍화성
색상: 무채색
물리적 상태: 결정성가루
냄새: 없음
맛: 쓴 맛
분자량: 246.47
분자식: MG-S-O4.7(H2-O)
끓는점: 해당 안됨
용융점: 없음
분해점: 2055 F (1124 C)
증기압: < 0.1 mmHg @ 20 C
증기 밀도(공기=1): < 0.01
비중(물=1): 1.68
물 용해도: 71% @ 20 C
수소이온지수(pH): 용액상태에서 중성
휘발성: 해당 안됨
취기한계: 없음
증발율: 해당 안됨
물/오일 분산계수: 없음
용매 가용성: 약 용해성: 알코올, 글리세롤

10. 안정성 및 반응성
반응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피해야 할 조건: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혼합금지 물질과의 접촉을 피할 것.
혼합금지 물질: 가연성 물질, 산화제
위험한 분해생성물:
  열분해생성물: 황 산화물
  중합 반응: 중합하지 않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마그네슘 황산염 헵타수화물(MAGNESIUM SULFATE HEPTAHYDRATE):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급성독성 수준: 불충분 자료.
노출에 의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면역계 이상 또는 알레르기, 신장 이상, 호흡기계 이상
추가 자료: 의약품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적용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분류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15. 법적 규제현황
마그네슘 황산염 헵타수화물(MAGNESIUM SULFATE HEPTAHYDRATE)

  한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미규정
    - 소방법 : 미규정

  미국 규정: TSCA 물품목록 현황: 규정 TSCA 12(b) 수출 통지: 목록에 없음.
    CERCLA 103 규정 (40CFR302.4): 미규정
    SARA 302 규정 (40CFR355.30): 미규정
    SARA 304 규정 (40CFR355.40): 미규정
    SARA 313 규정 (40CFR372.65): 미규정
    SARA 위험구분, SARA 311/312 규정(40CFR370.21):
    급성: 미규정
    만성: 미규정
    화재: 미규정
    반응성: 미규정
    갑작스런 배출: 미규정
    OSHA 규정(29CFR1910.119): 미규정

  주 규정:
    캘리포니아 제안 65호(음용수 처리 규정): 미규정
    유럽연합 규정: 유럽연합(EC)
    분류번호: 분류가 확정되지 않음.

산성아황산나트륨을 소개합니다

제품은 25kg이며,종이+비닐방습 포장입니다

식품첨가물명 산성아황산나트륨
식품첨가물영문명 Sodium Bisulfite
이명 아황산수소나트륨
정의 이 품목은 산성아황산나트륨(NaHSO3 = 104.06)과 피로아황산나트륨(Na2S2O5 = 190.11)의 혼합물이다.
성분규격
함량 이 품목은 이산화황(SO2)으로서 58.5∼67.4%를 함유한다.
성상 이 품목은 백색의 분말로서 이산화황의 냄새가 난다.
확인시험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중 아황산수소염 및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순도시험 (1) 용 상 : 이 품목 0.5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약간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2) 비 소 : 이 품목 2.5g을 달아 물을 가해 용해하여 25ml로 하고 이 용액 5ml를 취하여 황산 1ml를 가해 약 2ml가 될 때까지 증발 농축한 후 물을 가해 10ml로 하고 이 액 5m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ppm 이하이어야 한다.

(3) 납 : 이 품목 5.0g을 정밀히 달아 150ml 비이커에 넣고 물 30ml를 가하고 염산을 소량씩 검체가 충분히 녹을 때까지 가해 준 다음 다시 염산 1ml를 추가한다. 이를 약 5분 동안 끓이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약 100ml가 되도록 하고 수산화나트륨용액(1→4) 또는 염산(1→4)을 사용하여 pH 2~4로 조정한다. 이 액을 250ml 분액깔대기에 옮긴 후 물을 가하여 약 200ml로 한 다음 2% APDC용액 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어 준다. 이에 클로로포름 20ml씩으로 2회 추출하고 추출액을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잔류물에 질산 3ml를 가하고 거의 건고될 때까지 가열한다. 이에 질산 0.5ml 및 물 10ml를 가한 다음 최종액이 3~5ml가 될 때까지 농축한 후 물을 가하여 1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을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2% APDC용액 : 피롤리딘디티오카바민산암모늄(ammonium pyrolidine dithiocarbamate) 2.0g을 물에 녹여 100ml로 한다. 사용시 여과한다.

(4) 셀레늄 : 이 품목 2.0g을 정밀히 달아 50ml 비이커에 넣고 물 10ml 및 염산 5ml를 가하고 끓여 이산화황을 제거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이 품목 1.0g 및 셀레늄표준용액 0.05ml를 비이커에 넣고 시험용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 각각에 히드라진황산염 2g을 넣고 가온하여 녹인 다음 5분간 방치한 후, 네슬러관에 옮기고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다음 색을 비교할 때 시험용액의 홍색은 대조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된다(5ppm 이하).

(5) 철 : 순도시험 (3)의 시험용액을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정량법 이 품목 약 0.2g을 정밀히 달아 미리 0.1N 요오드용액 50ml를 넣은 공전삼각플라스크에 넣어 녹이고 [아황산나트륨]의 정량법에 따라 정량한다.
0.1N 요오드용액 1ml = 3.203mg SO2
산성아황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식품첨가물명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 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박고지(박의 속을 제거하고 육질을 잘라내어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 : 5.0g/kg
2. 당밀 및 물엿 : 0.30g/kg
3. 기타엿 : 0.40g/kg
4. 과실주 : 0.350g/kg
5.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과일주스, 농축과일즙 및 과·채가공품 : 0.150g/kg 이하
6. 건조과실류 : 2.0g/kg
7. 곤약분 : 0.90g/kg
8. 새우살 : 0.10g/kg
9. 설탕 : 0.020g/kg
10. 발효식초 : 0.170g/kg
11. 건조감자 : 0.50g/kg
12. 기타식품[참깨, 두류, 서류, 과실류, 채소류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제외] : 0.030g/kg
CODEX
식품첨가물명 산성아황산나트륨
식품첨가물영문명 Sodium Bisulfite
사용기준
용도 대상식품 최대허용량
보존료

보존료함유 제조용
농축파인애플쥬스 

500mg/kg, 이산화황을 기준으로, 안식향산염, 소르빈산염, 아황산염과 혼용시 1000mg/kg이하, 그러나, 아황산염은 SO2를 기준으로 500mg/kg을 초과해서는 안됨 
보존료 급속냉동 바다가재  100mg/kg, 조리되지 않은 제품중 식용부위에서; 30mg/kg,조리된 제품중 식용부위에서, 기타 다른 아황산염과 혼용 또는 단독으로(이산화황을 기준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물질명: 산성아황산 나트륨(SODIUM BISULFITE)
동의어/상품명:
디아황산, 디나트륨 염(DISULFUROUS ACID, DISODIUM SALT); 디나트륨 디아황산염(DISODIUM DISULPHITE); 디나트륨디아황산염(DISODIUM DISULFITE); 디나트륨 비아황산염(DISODIUM BISULFITE); 디나트륨피로아황산염(DISODIUM PYROSULFITE); 디나트륨피로아황산염 (NA2S2O5)(DISODIUM PYROSULFITE (NA2S2O5)); 디아황산 디나트륨 염(DISULFUROUS ACID DISODIUM SALT); 피로아황산, 디나트륨 염(PYROSULFUROUS ACID, DISODIUM SALT); 나트륨 디아황산염 (NA2S2O5)(SODIUM DISULFITE (NA2S2O5)); 나트륨 비아황산염(NA2S2O5)(SODIUM BISULFITE (NA2S2O5)); 나트륨 메타이아황산염(SODIUM METABISULPHITE); 나트륨 피로아황산염(SODIUM PYROSULFITE); 나트륨 피로아황산염 (NA2S2O5)(SODIUM PYROSULFITE (NA2S2O5)); 나트륨 디아황산염(SODIUM DISULFITE); NA2O5S2; OHS21370; RTECS UX8225000

■ 공급회사 (주) C & J Solution 서울 강남구 일원동 642-1 2층

화학물질 군: 무기, 염류
작성 일자: 1984.12.20
개정 일자: 2006.03.01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성분: 산성아황산 나트륨 (SODIUM BISULFITE)
CAS 번호: 7681-57-4
유럽연합(EC) 번호(EINECS): 231-673-0
퍼센트(%): 100

3. 위험 유해성
NFPA 등급(0-4 단계): 보건=2 화재=0 반응성=0
유럽연합(EC) 분류:
Xn 유해물질
Xi 자극성물질
R 36-37-38-42-43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색상: 무채색에서 노란색까지
물리적 상태: 결정성가루
냄새: 썩은 달걀 냄새
주요한 건강위험성:
호흡기도 자극, 피부 자극, 눈 자극, 알레르기 반응
물리적 위험: 물과 반응할 수도 있음.
잠재적 건강영향:
흡입:
단기간 노출: 자극, 알레르기 반응, 가려움(증), 호흡곤란, 천명, 천식.
장기간 노출: 단기간 노출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
피부 접촉:
- 단기간 노출: 자극, 알레르기 반응, 화상.
- 장기간 노출: 단기간 노출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
눈 접촉:
- 단기간 노출: 자극, 화상.
- 장기간 노출: 단기간 노출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
섭취:
- 단기간 노출: 알레르기 반응, 화상, 발진, 가려움(증), 구역, 구토, 위장 장애. 설사, 호흡곤란, 천식, 명정증상, 푸른 빛 피부 색.
- 장기간 노출: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미규정
미국 국립독성계획단(NTP): 미규정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 미규정

4. 응급조치 요령
흡입: 노출로부터 즉시 이동할 것. 필요시 인공호흡(구조 호흡)을 할 수 있는 간이구명기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도록 함.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피부 접촉: 오염된 의복, 장신구 및 신발을 즉시 제거할 것. 화학 물질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최소 15-20분)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비누 또는 중성 세제로 세척할 것. 필요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눈 접촉: 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많은 양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아래 위 눈까풀을 가끔식 치켜 들면서 즉시 눈을 씻을 것.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섭취: 만약 구토가 일어나면 구토물이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둔부보다 낮추도록 할 것. 필요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화재 및 폭발 위험: 화재 위험은 무시할 수 있음.
소화제: 주변화재에 적응한 소화제를 사용할 것.
소방: 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이동시킬 것. 물질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할 것. 바람을 안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자연 발화: >347 F (>175 C)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직업적 유출:
다량 누출: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할 것. 분진의 발생을 억제할 것. 고효율 진공 청소기로 잔류물을 제거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건조한 곳에 보관할 것. 40C이하에서 보관할 것. 밀폐된 용기에 보관할 것.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것.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노출기준:
나트륨 비아황산염(SODIUM BISULFITE):
산업안전보건법 :
- TWA : 5mg/m3
- STEL :
5 mg/m3 OSHA TWA
(1993년 6월 30일 58 FR 35338에 의해 무효화됨)
5 mg/m3 ACGIH TWA
5 mg/m3 NIOSH 권장 TWA 10 시간

환기: 국소배기장치 설치할 것.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눈 보호: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 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착용할 것. 작업장 가까운 곳에 분수식 눈 세척시설 및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작업장 가까운 곳에 분수식 눈 세척시설 및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보호의: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할 것.
안전장갑: 적당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

보호 물질 유형: 고무
호흡 보호구: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
호흡 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로 분류됨. 사용 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할 것.
분진, 미스트 및 흄용 호흡보호구.
공기 여과식 호흡보호구(고효율 미립자 여과재).
전동팬 부착 호흡보호구(분진, 미스트, 흄용 여과재).
고 효율 미립자 필터가 부착된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공기호흡기(전면형).

9. 물리화학적 특성
물리적 상태 : 고체
색상: 무채색에서 노란색까지
물리적 상태: 결정성가루
냄새: 썩은 달걀 냄새
분자량: 190.10
분자식: Na-O-S-O-O-S-O-O-Na
끓는점: 해당 안됨
용융점: 없음
분해점: >302 F (>150 C)
증기압: 해당 안됨
증기 밀도: 해당 안됨
비중(물=1): 1.4-1.48
물 용해도: 39% @ 16 C
수소이온지수(pH): 4.3 (1% 용액)
휘발성: 해당 안됨
취기한계: 없음
증발율: 해당 안됨
물/오일 분산계수: 없음
용매 가용성:
가용성: 글리세롤
약 용해성: 알코올, 에탄올

10. 안정성 및 반응성
반응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피해야 할 조건: 분진의 발생을 억제할 것.
혼합금지 물질: 산, 가연성 물질, 염기, 금속, 산화제
위험한 분해생성물: 열분해생성물: 황 산화물, 나트륨.
중합 반응: 중합하지 않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산성아황산 나트륨 (SODIUM BISULFITE):
독성 자료:
3200 mg/kg 구강-쥐 LD50 (BASF Canada Inc.).
발암성: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 인체에 대한 조사결과 불충분한 증거, 동물실험결과 불충분한 증거, 그룹 3 (변형 이황화물); ACGIH: A4 -인체에 대한 조사결과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국소 영향:
자극제: 흡입, 피부, 눈.
급성독성 수준:
중간 독성: 섭취.
표적 장기: 면역계(감작제)
노출에 의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호흡기계 이상.
변이원성 자료: 사용 가능.
생식독성 자료: 사용 가능.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적용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분류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15. 법적 규제현황
나트륨 비아황산염(SODIUM BISULFITE)

한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허용농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미규정
- 소방법 : 미규정

미국 규정:
TSCA 물품목록 현황: 규정
TSCA 12(b) 수출 통지: 목록에 없음.
CERCLA 103 규정 (40CFR302.4): 미규정
SARA 302 규정 (40CFR355.30): 미규정
SARA 304 규정 (40CFR355.40): 미규정
SARA 313 규정 (40CFR372.65): 미규정
SARA 위험구분, SARA 311/312 규정(40CFR370.21):
급성: 규정
만성: 규정
화재: 미규정
반응성: 미규정
갑작스런 배출: 미규정
OSHA 규정(29CFR1910.119): 미규정

주 규정:
캘리포니아 제안 65호(음용수 처리 규정): 미규정

유럽연합 규정:
유럽연합(EC) 번호(EINECS): 231-673-0
유럽연합(EC) 위험 및 안전구문:
R 36 눈에 자극을 유발함.
R 37 호흡기계에 자극을 유발함.
R 38 피부에 자극을 유발함.
R 42 흡입시 감작시킬 수도 있음.
R 43 피부접촉시 민감하게 할 수도 있음.
S 2 어린이의 손이 닫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S 24 피부와의 접촉을 피할 것.
S 25 눈과 접촉을 피할 것.
S 26 눈과 접촉시 다량의 물로 즉시 세척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S 46 만약 삼켰다면 즉시 의사의 조언을 구하고, 용기나 경고표지를 보여주어야 함.

16. 기타 참고사항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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