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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15-12-30 11:25 44,7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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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대폭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축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이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열악해, 입주민의 건강피해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부가 규제를 강화하려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이익과 ′규제 완화′ 분위기에 밀린 셈이다.

3일 환경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당초 아파트 시공사가 실내공기질을 기준치 이내로 조치하는 것을 의무규정하도록 법을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현재 3일전에서 7일전에 공고하도록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 발암물질 검출 막는 새집증후군 규제, 국토부 반대로 폐기

신축 아파트의 공기 중에서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6종의 오염물질이 검출된다. 이 가운데 폼알데하이드와 벤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고 에틸벤젠과 스티렌은 2급 발암물질이다.

이런 물질에 노출되면 눈•코•목에 자극과 피부발진, 투통, 구토,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 및 호흡곤란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 일명 ′새집증후군′이다. 특히 주택에 오래 머무르는 어린이, 노인, 주부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현행 권고기준(단위 ㎍/㎥)은 벤젠 30이하, 톨루엔 1000이하, 폼알데하이드 210이하, 에틸벤젠 360이하, 자일렌 700이하, 스틸렌 300이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신축 아파트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15%(2011~2013년 평균)나 초과하고 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의 기준초과율 평균 7%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입주 3일전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토록 한 규제가 지난 2006년에 시행됐지만 새집증후군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시공사가 공고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법적 제재수단이 없는데다 입주민 대부분이 측정결과를 모르고 입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신축 아파트의 현행 권고기준을 의무기준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개선명령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갔다.

환경부가 만든 ′신규 규제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바뀔 경우 시공사들은 연 230억원에서 690억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민들의 삶의 가치(사망자 수 감소 등)는 연 1120억원에서 최대 2070억원으로 추정됐다.

◆ 건설회사 비용추가 때문에 국민건강 회피?

하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환경부의 당초 개정안은 폐기되고, 시공사가 입주 7일전에 공고만 해도 되도록 시행규칙만 변경됐다.

새집증후군 방지책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은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이 기준을 통해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제거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 기준안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적게 사용하거나 기능성자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전문가인 A교수는 "당초 실내공기질 관리를 시공사에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입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공고일만 앞당기는 것으로 개악됐다"며 "신축 아파트에서 주로 검출되는 오염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환기나 베이크아웃만 잘 해도 개선이 가능한데 경우 입주 7일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개선이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권고기준이 아닌 의무기준으로 바꾸는 문제는 지난 2012~2013년에 논의된 사안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처음 논의됐을 당시 국토부는 유해물질과 관련한 건축자재를 관리하는 규제와 실내공기질 규제가 이중규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권고기준을 의무기준으로 바꾸는 것은 시행규칙이 아닌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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